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의결을 위한 정족수 요건

국무총이 임명동의안 의결을 위한 정족수요건은 무엇일까요?

현재 새로운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중인데요, 이를 통해 검증을 하고 여론의 추이를 보고 임명동의안을 찬성할지 반대할지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사실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당이 원하고 밀어부치면 통과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헌법 근거

  • 헌법 제86조 제1항:”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는 부분 때문인데요

국회 의사결정 원칙

  • 헌법 제49조(다수결의 원칙):“국회는…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는 것에서 2025년 현재 대한민국 국회 의석은 총 300석이고 이 중 과반수의 출석이라면 151석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재적의원 과반수는 이미 다수당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170석을 아득히 넘고 있고 범여권으로 살펴보면 190석가까이 되는 상황이라 사실 국무총리 임명안 같은 경우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냥 극단적으로 야당이 보이콧해도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151명의 의원이 출석하고 이 중 과반인 76명만 찬성해도 임명안은 통과되게 됩니다.

※ ‘재적의원’은 현재 의석(궐원 제외)을 기준으로 합니다.

요약 정리

항목요건
의사개회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의결(가결) 정족수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국무총리 동의건은 ‘동의안’에 속하며, 수정이 불가능하고 ‘찬성 또는 반대’로만 표결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첫 국무총리 임명이고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 여러가지 의혹에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다면 임명안을 강행할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재 여권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시작하는 새 정부이기 때문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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